‘18 식품 등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운영결과(식육가공품 포함)
‘18.12.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서는 2016년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효율적 개선을 위해 식품 및 축산물가공업계가
참여하는「식품 등 기준․규격․개선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개선협의체 운영분과(6개분과)
- 첨가물분과, 제과당류가공분과, 전분유지가공분과, 축수산가공분과(식육가공품포함), 농산가공분과, 유가공분과
□ ‘18년도 6개 운영분과에서 협의된 결과에 대해 동 개선협의체 전체회의 설명회가 개최됨(’18.12.2)
□ ‘18년도 식육가공품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개선내용
❍ 개선결과 : 3건 수용
(1) 건조저장육류의 정의에 ‘분쇄’ 추가(수용)
(2) 건조저장육류 육함량 기준 완화(수용)
(3)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에 ‘절단, 성형’추가(수용)
※ 세부내용은 첨부된「식품등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전체회의」(18.12.19) 자료 참고
- 자료분량상 ‘18년도 식품등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운영결과만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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