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련법령

게시판 상세
제목 [전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8호,22.6.30)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3-1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46

□ 제목 : [전문「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관련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0호 ('23.9.2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식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에 산화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하며, 혼합제제의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식품 중 유지성분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도록 헥산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용어의 정의 등을 명확히 개선하고,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을 정비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13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 확대

1)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안 [별표 1] [표 2])


나.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산화철 신규 지정

1) 적색의 산화철인 삼이산화철에 황색, 흑색의 산화철을 추가하여 ‘산화철’로 하고 성분규격 신설(안 II. 4. 가. 산화철)

2) 산화철을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캡슐부분) 및 캡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신설(안 II. 5. 가. 산화철)


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선

1) 식품 제조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혼합제제의 희석제 종류 확대(안 II. 4. 나. 혼합제제)

2) 식품 중 유지성분의 추출·정제 등에 사용하도록 헥산 사용기준 확대(안 II. 5. 가. 헥산)


라. 구연산칼슘 등 2품목 성분규격 및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 정비

1) “구연산칼슘”의 CAS번호 수정(안 II. 4. 가. 구연산칼슘)

2) “γ-오리자놀”의 함량 단위 수정(안 II. 4. 가. γ-오리자놀)

3) 합성향료물질 중 중복되는 1종을 삭제하고 합성향료물질 3종의 이명 정비(안 II. 5. 가. 향료 [표 2] D151, D155, D173, H078)

4) 합성향료물질 중 일반명과 이명이 다른 물질 정비(안 II. 5. 가. 향료 [표 2] D181, D294)


바. 정확한 분석을 위한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개선 등

1)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13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안 II. 4. 가. 글루코오스산화효소, 글루코오스이성화효소, 비타민C,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α-아밀라아제, 인베르타아제, 인산철, 제삼인산칼슘, 제이인산칼슘, 제일인산칼륨, 제일인산칼슘, 판크레아틴, 효소처리스테비아)

2) 시험법 현대화를 위한 젖산염 시험법 개선 및 젖산염 시험에 필요한 시약 추가(안 Ⅳ. 29. (26) 젖산염, 안 Ⅴ. 1. 니트로페리시안화나트륨, 몰포린)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301호, 2023.6.20.(’23.6.20.~’23.8.21.)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3.6.13.)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3.9.1.) : 원안의결



붙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0호,23.9.20)



 



첨부파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8호,22.6.30).hwp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