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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34호 ('21.3.30)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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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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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관련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34호 ('21.3.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냉동·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 제품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라도 냉동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통·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보존·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한편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및 다양한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액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식초 제조가 가능하도록 식초의 유형정의를 개정하고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휴대 및 섭취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분류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원칙과 식품유형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29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사용부위학명 등을 정비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고

아플라톡신 M1과 파튤린 시험법을 개선하고제조·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규격을 

미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총칙 개정[안 제1. 1. 3), 1. 2. 4), 1. 3. 1)]

     -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이 규정된 식품유형 정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유 형 분류의 일반원칙을 신설함


  나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2. 2. 11), 제2. 4. 3) (3)]

    1)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2) 수분흡습이 방지되도록 포장된 건조·분말제품은 당해 제조·가공업자가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더라도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다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 1., 3. 2.]

   - 통·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


 라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안 제5. 13. 13-1, 제5. 13. 13-6]

    1) 액상 이외의 분말·과립 형태도 식초로 분류될 수 있도록 식초의 유형정의 개정

    2)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 삭제

    3) 해수 외의 자연산물로 제조하거나서로 다른 소금을 혼합하거나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식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마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1) 달맞이꽃(Oenothear biennis L.), Winter truffle(Tuber brumale vittad.),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주걱메기(Belodontichthys dinema) 등 29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학명수정(23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명칭수정(19품목) 등 식품원료의 목록을 정비


 바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중 (2) 글루포시네이트(3) 글리포세이트(4) 나프로파마이드

(9) 델타메트린(21) 디클로르보스(26) 디페노코나졸(29) 디플루벤주론(49) 바이오에스메트린, (54) 벤타존(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68) 사이할로트린(69) 사이헥사틴(78) 알라클로르(84) 에탈플루랄린(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33) 테부코나졸

(162) 페니트로티온,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178) 폭심(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212) 플루페녹수론(218) 디메토모르프(227) 아세타미프리드(228) 아족시스트로빈(230) 크레속심메틸,

 (233) 펜사이큐론(238) 플루디옥소닐(239) 플루아지남(242) 루페뉴론(248) 아바멕틴(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259) 피리메타닐(273) 밀베멕틴(290) 인독사카브(301) 펜헥사미드(305) 프로파퀴자포프

(308) 플루설파마이드(309) 플루톨라닐(317) 하이멕사졸(321) 디노테퓨란(323) 보스칼리드(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326) 아세퀴노실(332) 클로티아니딘(333) 테부피림포스(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353) 메트코나졸(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4) 티아디닐

(371) 디니코나졸(373) 스피로메시펜(380) 피리달릴(386) 플로니카미드(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404) 메트라페논(405) 사이에노피라펜(407) 아이소티아닐(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423) 피콕시스트로빈(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430) 설폭사플로르(431) 아이소피라잠(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441) 피리벤카브(452) 아이소페타미드(453) 만데스트로빈(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460) 피카뷰트라족스(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73) 피라지플루미드(495) 프로티오코나졸, 

(496) 프로피자마이드, (500) 피디플루메토펜, (501) 스트렙토마이신(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51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512) 플로메토퀸(513) 아사이노나피르(514) 아피도피로펜(515) 가스가마이신]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등에 따라 글루포시네이트 등 1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8. 6.6.4., 8. 7.1.3.106, 8. 9.2.4]

    1) 식염 중 황산이온 시험법 삭제

    2)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관리를 위한 프로티오코나졸 시험법 신설

    3) 아플라톡신M시험법이 산양유 등에 적용되도록 시험법 적용대상 명확화

   4) 파튤린 시험법 중 시스템적합성 시험과 시약 개선


 아신설된 유함유가공품” 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호 부칙]

     -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20-3호로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적용받길 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 식품기준과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34호 ('21.3.30) 


첨부파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34호 ('21.3.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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