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 해설서
2016.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근거하여 ’98. 7. 2일「축산물의 표시기준」이 제정되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규정된 표시사항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이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하게
수입・보관・진열・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물의 표시에 대한 사항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 칙 51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농 (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에도 다양한 표시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포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하단 파일첨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