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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0호 (22.5.18)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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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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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고시


  ※ 관련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6호 ('23.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6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 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등록업소에도 회수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규모 업소 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기준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일부 기본원칙을 

추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표 인증평가 기준 정비를 통해 인증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소수 축종(염소·토끼 등) 및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에 대한 평가표 신설 등을 통해 

현행 규정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 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평가 결과를 

반영·평가 규정 마련(안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표 인증평가 기준 정비를 통해 심사관 인증 업무 효율화 도모(안 별표4)


다. 소규모 업소 등 안전관리증기준(HACCP)평가표 개선(안 별표4)


라. 소수축종(염소·토끼 등) 및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 평가표 마련(안 별표4)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3. 2. 3.)


(2) 행정예고(2023. 3. 7.∼ 2023. 3. 27.)







붙임. (전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2023-26호(2023.4.6)



첨부파일 (전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2023-26호(2023.4.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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