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중「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19.5.16(목)까지 우리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식육가공업 영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 지원자격
- ‘18년 기준 국내산 원료육 사용비중이 100%이며,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적합‘인 식육가공업체
- ‘18년 기준 전량 국내산 원료육을 구매하고, HACCP 인증을 획득하려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다만 사업 신청 시 HACCP 인증 획득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원 결정 후 2년 이내 HACCP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융자 조건(식육가공업)
- 지원비율 : 융자 100%
- 금리 : 생산자 2%, 일반 업체 3%,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한도액
- 식육가공업체 : 1개소 당 5억원 이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1개소 당 5억원 이내
2. 신청서 제출 기한(이메일 제출) : ‘19. 5. 16(목)까지
❍ 신청서류 검토후 신청대상 확정시 필요서류 제출 통보
❍ 신청 이메일 : kmia@korea.com
- 연락처 : 02-588-1264 / 010-8802-2246
다운로드
붙임1. 2019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지원 주요내용 및 신청요령
2. 2019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