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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품목의 유형설정시 정제수를 제외한 육함량(%) 적용(식품의약품안전처 2013.10.15.)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평점
작성일
2018-08-12
추천
조회수
1295
첨부파일
붙임. 품목의 유형 설정 건의에 대한 회신(공문사본) -(축산물기준과-1931호.2013.1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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