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에서 숯불갈비맛, 갈비맛 등 표시방법
※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11021. 2018.7.19.)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민원질의 답변
가. 식육가공품의 경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식육의 종류(품종명 포함)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 포함)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 포함)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식육가공품의 제품명으로 ‘숯불갈비맛, ’갈비맛‘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재료로
사용한 부위 중 ’갈비‘ 부위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야 하며 주표시면에 제품에 사용한 모든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항
「축산물의 표시기준」[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4)
※ 참고사항
제품명에 ‘숯불구이맛, ’불고기맛‘ 은 사용 가능함